학생생활규칙

  •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칙

제8장 학생회

1절 학생회 운영
제64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3.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4.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5.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65조【자격】

학생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6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각 학급회의 대의원(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7조【학생총회】
①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② 부회장(각 학년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제68조【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생활 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학교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69조【예산 편성】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생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집행위원회 임명】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서기 및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72조【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① 총무부: 연간 사업계획 작성, 문서기록, 보관, 학생회운영준비
② 진로학습부: 교과목별 학급 학습 안내, 학급 학습 분위기 조성
③ 바른생활부: 학교생활 규율에 관한 사항, 근무조 편성, 등하교지도, 용의 지도등
④ 환경봉사부: 교내·외 미화활동, 환경 게시물의 배치 및 관리,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폐휴지 수합
⑤ 체육보건부: 학생 보건. 체육활동, 건강증진 생활, 음료수(온수)관리
⑥ 도서부: 도서관 도서정리, 도서관 열람 보조, 도서안내
⑦ 학예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학급회 운영
제73【목적】

학급회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급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급의 일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3. 학생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한다.
4.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집단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5. 학업, 건강, 교우 관계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제74조【조직】

학급회는 학급 학생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반장 1명
2. 부반장 1명
3. 서기 1명
4. 각 부장 1명
제75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반장 · 부반장은 학급 반장, 부반장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학급회 임원은 학년 초에 학급회에서 모든 임원은 선출하며, 반장과 부반장은 학급회에서 학기 초에 선출한다.
3. 학급회 임원중 반장과 부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학급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4. 학급회 임원 중 반장과 부반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급회 임원 중 반장, 부반장으로 선출 및 전출 등의 사유로 임원 변경 시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가 가능하다.
제76조【집행부서】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장 밑에 진로학습부, 바른생활부, 환경봉사부, 체육보건부 등을 두며, 임원 이외의 회원은 참여 부서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제77조【임무】

학급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 업무를 분담하며, 담당 업무의 계획 및 추진은 학기 초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추진 상황은 차기 학급회의 시간에 보고하여 반성·평가한다.

1. 반장 : 학생회의 대의원으로 학급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주관하고 집행 부서를 관장 하며, 학급회를 대표한다.
2. 부반장 : 학생회의 대의원으로 학급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학급 출석부 관리, 학급 문고 운영 및 관리, 도서관 활성화, 독서 캠페인, 좋은 책 추천, 책 바꿔 보기 등 교내 독서 분위기 조성 등
4. 진로학습부 : 진로 학습 정보 제공, 학습 분위기 조성, 자습 지도 및 자습시간의 효율적 운영, 학급 숙제 상황 예고 등
5. 바른생활부 : 인권 지기단 활동, 학급 생활 전반의 질서 지도, 예절, 안전 및 바른생활 지도, 칭찬 운동 등
6. 환경봉사부 : 깨끗한 학교 가꾸기(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및 절약 캠페인), 급식질서 도우미, 참고서・교과서・교복 대물림, 물건 바꾸어 쓰기 활동 등
7. 체육보건부 : 컴퓨터 등 기자재 관리, 보건, 위생, 체육대회, 수련회, 학급 야외 활동 및 각종 행사 담당, 즐거운 학교(학급)생활 만들기 등
제78조【회의 실시】

학급 회의는 학급 자치 활동의 지정된 시간에 실시한다.

제79조【학급회 회의 진행 방법】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개회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각 부 반성 및 계획
4. 주제 토의
5. 의안 심의
6. 건의 사항
7. 강평(담임교사)
8. 폐회사
제80조【의사 결정】
1. 학급 회의의 모든 의사 결정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학급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임의 승인을 얻어 곧 실천에 옮긴다.
3. 주요 안건은 대의원 회의에 건의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이 다음 회기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활동 계획 수립】

학생회에서 계획된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학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제82조【의원 활동 보고】

의원은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활동 계획을 실천·추진하여야 하고 활동의 결과는 차기 학급회에서 보고하고 평가하며 협의한다.

제83조【대의원 활동】

학급회의 반장과 부반장은 대의원으로서 학급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교 발전에 관한 토의·실천 및 건의
2. 스승 존경에 관한 토의 및 실천
3. 사회봉사에 관한 토의 및 실천
4. 환경 보전에 관한 토의 및 실천
5. 학생들의 질서 확립과 예절 생활에 대한 토의 및 실천
6. 학급 회의에서 의결 또는 건의된 사항을 대의원 회의에 보고하거나 의안으로 상정함
제84조【학급 활동 및 운영상의 유의점】

학급 담임은 학급 활동 및 회의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활동 사항은 면밀히 관찰하여 누가 기록하도록 한다.

1. 모든 학생이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힘쓴다.
3.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피하고 학급 단위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4. 학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 활동의 모든 문제를 학생회에 반영하고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에 전달하여 실천하게 한다.
5. 학급 활동에 있어서 담임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지도를 위하여 학생의 환경, 특성, 진로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5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고 선거가 끝나면 자동해체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인원은 증감 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당선자 결정】
① 전교생 무기명, 직접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③ 단일 후보등록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87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88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치한다.
② 투표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9조【후보자】
① 후보자의 등록관리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한다.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3시간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후보자의 기호는 본인이 직접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0조【소견발표회】
① 투표 전에 전교생에게 합동 소견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② 소견 발표회 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발표시간은 각 후보마다 10분 이내로 한다.
제91조【투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투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④ 투표용지는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인쇄한다.
⑤ 투표소에는 각 후보마다 1인씩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과 참관인이 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2조【개표】
① 개표는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및 지도위원의 입석하에 실시한다.
③ 개표 결과는 개표가 완료 된 후 1시간 이내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④ 무효투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한 것 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0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5. 선거관리위원장은 집계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3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도위원회의 위원장 재가를 얻어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94조【당선공고】
① 제93조에 의해 당선자가 무효가 되었을 때 차점자를 당선으로 한다.
②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즉시 게시판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