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서식 탑재(2024.3.1.자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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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OO | |||||||||||||||
작성일 | 2022/08/29 10:16 | |||||||||||||||
조회 | 2,005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안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및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 시행 절차 가.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연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미포함) 나.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 ‧ 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 불가 *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10일인데 13일을 사용한 경우: 10일만 인정 ** 당초 5일을 허가받았으나,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만 인정 다. 운영 절차
3. 유의사항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붙임1- 서식1,서식2> 나. 학생 안전 관리 강화
붙임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2.9.1.자)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2.9.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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